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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4379
【판시사항】
가. 국세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결정기간경과 후에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심판청구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각간주된 후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된 관계로 심판청구인이 그 부기내용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68조,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 1982.12.28.선고 82누7 판결,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1987.11.24. 선고 87누754 판결, 1989.1.31. 선고 87누4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