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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595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레미콘회사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단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동 단지내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산업기지개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동 장관으로부터 그 토지 소재 지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레미콘 공장과 같은 시한부적 제조공장은 산업기지개설구역의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그 지정신청이 거부되어 위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위 토지는 여전히 공업단지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용부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회사가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