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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43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적용할 법조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은 개정 령과는 달리 령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제로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서만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령 제5조의2는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이 령"중에는 령 제5조의2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4,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다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