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891
【판시사항】
법인세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상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의제상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는 법인이 법인세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또 감면용 자산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감면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