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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08
【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소가 결정기간을 도과한 후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한 경우 행정소송제소기간의 기산일 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가 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법정의 결정기간(90일)이 경과되었다면 그 보정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만료일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다음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나. 국세심판소장이 그 결정기간종료에 임박하여 보정요구를 하였거나 또는 그후 국세심판소의 결정서에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는 사정 등은 제소기간도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81조, 제63조 제3항 /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245 판결, 1986.5.27. 선고 85누999 판결, 1987.3.10. 선고 86누80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