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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631
【판시사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구 변호사법 제54조(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4조 위반죄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사건의 위임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 법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변호사법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1도320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