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도2424
【판시사항】
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춘 시설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의 의미
【판결요지】
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으로서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47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