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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7606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 2, 3항의 규정이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결정할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 2, 3항의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정한 것이고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결정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소정의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그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구 법인세법 (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7조 제3항 / 나.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상법 제3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누66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