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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7293
【판시사항】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항고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333 판결, 1984.6.12. 선고 84누211 판결, 1985.7.23. 선고 84누24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