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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252
【판시사항】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