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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575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 1986.12.9. 선고 86누5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