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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4645
【판시사항】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묘지설치허가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준거법
【판결요지】
권한위임은 조례로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설묘지설치허가사무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조례가 아닌 위 사무위임규칙은 내부위임의 근거규정은 될 수 있으나 소위 권한위임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06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폐지)제5조의2, 지방자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 제95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