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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908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4월경 아파트별 프레미엄을 조사한 가액표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분양가액 및 취득, 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4월경 아파트별 프레미엄을 조사한 가액표는 위 법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4항, 제11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86 판결,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1989.2.14. 선고 88누2113 판결 / 나.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332 판결,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