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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653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나. 행정청의 부관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성질의 것이지 행정청의 부관에 의하여 납세의무없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직할시장이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시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 등을 청산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수인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나.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5.10. 선고 88누8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