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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78
【판시사항】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는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납부된 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정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개별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의 전액 환급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