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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후91
【판시사항】
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여부를 가리는 기준 나. 두유와 농산물 이유식이 이종의 상품인지 여부(부정)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여부는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품이 동종이 아닐 경우에 유사한 상표의 사용(등록)이 허용되는 이유는 거래하는 고객이 피차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데 근거가 있고 상품이 동종일 경우 먼저 등록한 상표의 무단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거래하는 고객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음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두유와 농산물 이유식은 곡물을 원료로 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품질이 같고 용도가 일치되며 판매점포도 일치될 가능성이 많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형상이 일치되며 수요자나 거래실정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워 피차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별개의 상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11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