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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26
【판시사항】
영문자 "manhattan"이라 표기한 표장이 상표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자 "manhattan"이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이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역증가에 따른 빈번한 상거래와 해외여행 및 정보화시대, 광역화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인식되므로 이는 상표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6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