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김수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 피상고인】
유효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7.12.18. 선고 86나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원고 소유이었는데
망 소외 1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동인이 1950.10.17.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안성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1.7.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확인서와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라고 하여 제출한 원고의 증거를 피고들이 제출한 대비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런데 배척된 서증가운데 하나인 갑제8호증의9(판결)에 의하면
망 소외 1을 비롯하여
소외 2,
3,
4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수 있는 바 그 판결내용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50.10.7.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된 보증서에
소외 2,
3,
4등으로 하여금 보증인으로 서명날인케 하고 이를 안성군에 제출하여 군수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대비증거로 내세운 서증인 을제1호증(매매계약서)을 보면, 이는 원고와 망
소외 1의 형인
소외 5와의 사이에 1961.3.25. 체결된 전 400평에 대한 계약서이고 그 대금은 백미 2가마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당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은 백미를 당일 인도하여 대금을 치렀다고 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원심판결이든 을호증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한
소외 6 증인의 위증여부에 관하여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내용이다. 따라서 을제1호증의 계약이 진정으로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망
소외 1이 주장하는 보증서와 확인서의 기재내용인 매매계약과는 그 당사자와 매매일자 등에서 거리가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5와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망
망 소외 1이 주장하는 매매계약과 동일성 내지 근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의 심리판단 만으로 결코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앞에서 본 형사판결(갑제8호증의9)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6호증의 3 내지 13 등 형사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상당한 심리조사를 거친 끝에
망 소외 1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보증서를 작성한
소외 2 등에게도 각각 벌금 25만원씩을 선고하였는바 위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복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는 자료(갑 제8호증의1)가 현출되었고 피고인들 가운데
망 소외 1이 사망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이 제출되었으므로 망
소외 1에 대하여서는 물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법원의 재판결과와 확정여부를 알아 본다든지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넘겼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 위의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 보증서 또는 확인서의 허위여부에 관하여 더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한 바도 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으니 이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적인 처사라 할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