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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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2032
【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척추바로갖기 운동본부라는 간판을 걸고 근육이완기구인 전기맛사지기(드라이브) 3대와 엑스레이필름 판독기 1대, 척추모형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척추 등 부위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엑스레이필름과 환자의 진술에 따라 이상부위를 확인하여 드라이브로 그 부위를 문지르고 아픈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른 후에 팔, 다리를 최대한으로 구부리게 손으로 잡아주었다가 놓아주는 운동을 약 30 내지 40회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체의 골격구조 특히 척추에 나타나는 이상 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신경생리기능의 회복을 꾀하였다면 이는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67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