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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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683
【판시사항】
공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장장에게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관리담당상무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속직원들의 작업중 일어난 안전사고로서 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안전관리과장이 부담하고 있다면 공장장이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위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