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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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579
【판시사항】
가.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부동산의 직접매수인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그 부동산을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증서라면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5.10 선고 82도2279 판결, 1986.12.23 선고 86도2041 판결 / 나. 대법원 1986.6.10. 선고 86도22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