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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689
【판시사항】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7.3.24. 선고 85누372 판결, 1987.4.28. 선고 85누36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