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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397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추계과세의 요건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추계과세를 하려면 위의 부동산소득금액의 사용처 등 운용사항과 내역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확인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심리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할 때에 그 금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