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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083
【판시사항】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 비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할 규정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0.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 1987.11.24. 선고 87누454 판결, 1988.6.28. 선고 88누30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