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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011
【판시사항】
구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면제된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동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에 있어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함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도 역시 추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외자도입법 (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