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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257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인 "TRIPAREN"과 인용상표인 "트리파몰"(TRIPAMOL)의 유사여부TRIPAMOL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인 "TRIPAREN"과 인용상표인 은 외관에 있어서는 다른 TRIPAMOL차이가 있으나 칭호 및 관념에 비추어 유사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9.24. 선고 84후98 판결, 1986.11.25. 선고 86후71 판결, 1987.9.22. 선고 86후188,189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