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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3625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의 일실수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는 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 익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