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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337
【판시사항】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의 대수선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을 구획지우는 철근 콘크리트조만을 뜻하는 것이고, 구조상이나 외관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 위의 모르터나 마루의 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