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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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472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와의 관련"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예산회계상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다 하여도 그 임직원이 고객등을 접대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