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도580
【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의 의미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549 판결, 1980.4.8. 선고 78도2026 판결, 1984.2.28. 선고 84도1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