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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385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상 법인이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기준 나.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용토지의 범위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재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같은법 구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나.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용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같은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