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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212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에 지연손해금의 포함 여부(적극) 나. 동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양도비"에 소개비 포함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토지를 할 부구매방식으로 구입한 사람이 약정부불금을 제때에 못내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당해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그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나. 동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양도비에는 동법 제95조, 제100조의 소정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소개비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5조, 제100호동법시행령 제95조 제4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12.23 선고 79누228 판결,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