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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045
【판시사항】
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기간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나. 상고심에 계속중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재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상고심에 계속중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에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민사소송법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159 판결, 1983.7.12. 선고 83누14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