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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681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서가 신청기일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이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한 과세처분의 신의칙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일정기일까지 면제 신청을 하여야 세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면제신청을 한 것은 그 신청이 징세기관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출된 것이라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 나. 국세징수법 제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