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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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두15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이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유들은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것이지 위 취소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로서 주장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