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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311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 나. 민법 제982조 제2항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나. 민법 제982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 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1985.7.23. 선고 83다6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