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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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207
【판시사항】
가. 판결서가 처분문서로 되는 경우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판결서는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판결의 존재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에 대해서만 처분문서로 되는데 불과하다. 나.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그 내용사실이 민사재판에 관련된 사실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증거력을 부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