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황희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6나1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 위하여 양인이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갖는 경우는 통상 그 예금주들간에 어떤 거래관계가 있어서 후일 필요시에 공동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그 거래관계를 청산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예금구좌를 공동으로 개설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은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며 채권의 양도등 처분행위도 예금주들이 공동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소외 홍범기와 김영기 양인 명의로 피고은행에 개설하고 통장과 계출인감을 나누어 갖고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양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홍범기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홍범기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의 1/2에 대하여 한 전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위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