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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896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의 의미
【판결요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