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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406
【판시사항】
가. 세액을 과오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조리상 인정되지 않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와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 1988.6.28. 선고 88누20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