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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533
【판시사항】
국가에게 양도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당시의 것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가 국가에게 양도되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제170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