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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5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시기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5조, 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1985.2.8. 선고 84누410 판결 /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 나.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1984.11.13. 선고 84누35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