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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34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동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을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고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위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 / 가.나. 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