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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3166
【판시사항】
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나.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나.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682조 / 나. 제724조 제2항, 제72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87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