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다카2341
【판시사항】
가. 재심제기기간의 법적 성질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제기의 기간은 판결확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을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시부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26조 제4항 / 나. 제422조 제1항, 제422조 제2항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