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최창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신현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2. 선고 86나4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선대 신성균이가 그 토지를 적법히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위 토지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5), (6), (10)기재 토지는 피고의 망 부 신성균이가 농지개혁법시행 전부터 그중 일부를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시행 무렵에는 장마로 거의 성천화되어 농지분배에서 제외되자 원고등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간을 계속하여 모두 경작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경작하였으며 신성균이 사망 후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 토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자료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첫째로 원심판결이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한 허물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판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점유의 시기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 중 실소유자(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싯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한 것이므로(
당원 1979.10.16. 선고 78다2117호 판결 참조) 원심의 판시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둘째로 원심적시의 증거 중에 이 사건 계쟁토지 10필지 중 유독 원심인정의 3필지에 대하여서만 1949년경부터 경작 점유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원심이 그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적시의 갑 제6호증의 16, 17, 증인 김주영, 김주백, 구자민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원심이 여타 7필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이 의문시되지만 그 점은 피고의 상고가 없었으므로 논지 할 수 없다) 위 사실인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셋째로 원심이 피고 선대와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한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가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도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