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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608
【판시사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법상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철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누113 판결, 1978.2.28. 선고 78누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