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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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642
【판시사항】
피고인을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주거가 변경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위 피고인의 변경된 주거지에는 소환장을 송달함이 없이 변경전 주거지로만 소환장을 송달하여 그것이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은 피고인소환장을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