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도1637
【판시사항】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일정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3.4.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1984.3.13. 선고 84도20 판결, 1984.7.24. 선고 84도132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