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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059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 다.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명시요부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법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6조 / 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3.22. 선고 76도3961 판결, 1985.3.12. 선고 83도2540 판결 / 나.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 다. 대법원 1980.2.26. 선고 80도35 판결, 1983.4.12. 선고 83도503 판결, 1985.3.12. 선고 84도304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